전두환, 외교관여권 석달전 반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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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미납 문제로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동안 사용해 온 외교관 여권도 반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전 전 대통령이 6월경 외교관 여권을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받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할 당시 이 외교관 여권은 유효기간이 4년 이상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퇴임한 이후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2000년부터 7차례 해외여행을 하면서 외교관 여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도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받으며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게 되는 외교관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전두환#전두환 추징금#외교관 여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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