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수석실, 영장 필요한 개인정보 어떻게 얻었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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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혼외의혹 母子 혈액형-생활기록부 열람 정황
법무부 “사퇴 종용한 일 전혀 없다”

홍경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 임모 씨의 전화번호를 건넸고, 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도 검사들에게 임 씨와 아들의 혈액형 등 개인정보를 얘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인정보 불법취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는 8일 저녁부터 가까운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 총장의 혈액형은 A형, 임 씨는 B형, 임 씨의 아들은 AB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유력한 근거다. 채 총장 이제 끝났다. 3, 4일 안에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임 씨 아들 학적부(학생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는 확보할 수 없는 정보들이다.

민정수석실이 이 같은 개인정보를 얻은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실정법 위반이 된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개인정보 불법취득은 채 총장 의혹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채 총장 의혹의 진위가 밝혀진 이후에도 엄정하게 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감찰을 실시하려 했다면 채 총장의 혈액형을 민정수석실에서 확인한 경위와 임 씨 모자의 개인정보가 검사들에게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임 씨 모자의 개인정보를 보도한 언론사도 정보 취득 경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를 공개한 기관 관계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채 총장이 지난주 일요일(8일) 황 장관과 만나 “의혹에 대해 먼저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뒤에도 법무부와 청와대가 계속 채 총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사퇴’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와 무관하게 애초부터 채 총장 사퇴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황 장관은 8일 점심 때 채 총장을 만나 “안타깝다. (그러나) 사실을 밝히든지 사퇴를 하든지 상황을 빨리 종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채 총장은 적극적 의지를 밝혔는데도 법무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계속 연락해 황 장관과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한 것을 사퇴 압박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황 장관과 국민수 차관이 채 총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는 본보 14일자 보도에 대해 “사퇴를 종용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을 사실이라고 잠정 판단하고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홍 민정수석이 채 총장에게 임 씨의 전화번호를 건네면서 연락을 권유했다는 사실은 청와대도 의혹의 진위를 모르고 있으며, 채 총장 본인도 사실 여부를 모를 수 있다고 청와대가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청와대 민정수석실#개인정보#채동욱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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