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폭행·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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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11일 07시 00분


연기자 류시원. 동아닷컴DB
연기자 류시원. 동아닷컴DB
“아내가 일부러 부부싸움 유발” 항소 뜻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감시한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류시원(사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 조모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CD 내용에 의하면 폭행에 부합하는 ‘살 부딪치는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며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것은 긴급성 등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류시원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나는 무죄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조 씨가 의도적인 부부싸움을 일으켜 이를 녹취, 형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향후 재판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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