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8일 골드만삭스와 크레디트스위스증권,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 한국법인들의 파생상품 판매를 비롯한 영업행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 당국은 외국 IB들이 국내 연기금과 기관 투자가들에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 당국은 외국 IB들이 국내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팔면서 한국법인을 거치지 않고 해외 지점이 직접 판매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외국계 IB를 통해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법인 판매담당자가 동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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