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진술 거부…당국, ‘여적죄’ 적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8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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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되는 이석기 의원. 동아일보DB
연행되는 이석기 의원. 동아일보DB
이석기 진술 거부 여적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여적(與敵)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형법상 여적죄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적이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것을 의미한다. 내란죄와 더불어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판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및 선동죄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여적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헌법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사흘째 이석기 의원을 조사 중이나, 이석기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중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RO(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 모임에 김재연·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석한 것을 확인, 이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도 이번주 잇따라 소환할 예정.

검찰은 지난 6일 송치된 홍순석 경기도당 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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