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왕따 논란’ 후폭풍으로 4억 모델료 ‘반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8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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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티아라/코어콘텐츠미디어
사진제공=티아라/코어콘텐츠미디어
걸그룹 티아라가 '왕따 논란' 후폭풍으로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처지가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박평균)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주)가 패션업체인 샤트렌(주)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티아라의 소속사가 '왕따 논란'으로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패션업체를 상대로 모델료를 반환할 수 없다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이다.

앞서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의 한 브랜드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모델료 4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티아라의 일부 멤버가 탈퇴하면서 '왕따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샤트렌은 티아라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티아라 패소, 안타까운 소식이다", "티아라 패소, 계속되는 악재다", "티아라 패소, 모델료는 돌려줘야 겠다", "티아라 패소, 왕따 논란이 컸구나", "티아라 패소, 씁쓸한 결말이다", "티아라 패소, 활동이 뜸해졌다", "티아라 패소, 멤버들과 친하게 지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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