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FIVB ‘김연경 흥국생명 소속으로 터키 가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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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6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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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스포츠동아DB
김연경. 스포츠동아DB
2년을 끌었던 김연경 파문이 마침내 종착점에 이르렀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6일 산하 법률위원회의 최종결정문을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터키배구협회, 페네르바체 등 관계 구단과 협회에 보냈다. 결정문은 3가지로 구성됐다.

첫째, 2013~20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다. 둘째, 터키 구단(페네르바체)이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22만8750유로 이상을 넘지 못한다. 대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

FIVB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결정이지만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당사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에는 김연경이 여전히 소속 선수라는 명분을 줬다. FIVB도 자신들이 정했던 결정을 바꾸지 않아 체면을 지켰다. 페네르바체에는 FIVB가 생각하는 공정가격을 주고 김연경을 원하는 대로 데려가도록 실리를 줬다.

FIVB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을 흥국생명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10일 첫 결정을 내렸고, 올해 4월18일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그러나 터키배구협회와 페네르바체의 로비에 의해 다시 문제에 관여한 것 자체가 문제 있는 행동이었다. FIVB는 회장 산하의 법률위원회에 김연경 문제를 하나의 안건으로 올려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바꾸게 된 것에 대한 논리가 필요했다. FIVB는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라고 했다. 그래서 FIVB 직권으로 2013~2014시즌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방안은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자유국가로 망명을 한 특수상황의 쿠바선수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 선수에게도 이런 전례를 적용한 적이 없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우선 흥국생명의 소속을 인정하고 페네르바체에는 이적료를 지불하라는 안이었다. FIVB는 당초 자신들이 결정했던 김연경의 흥국생명 소속선수 인정 기간(2012~2013시즌, 2013~2014시즌) 가운데 한 시즌은 이미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페네르바체에는 지난 시즌 계약에 하자가 있었지만 현실을 인정해주면서 다가올 시즌에는 반드시 흥국생명에 정당한 금액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가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3~2014시즌 이후 김연경과 흥국생명 사이의 계약서가 없으면 원 소속 구단이 없어진다는 결정은 선수의 권리를 보장해준 것으로 해석된다. 2년 연속 소속구단과 계약을 맺지 않은 선수를 보호해주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다. 구단이 일방적으로 선수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선수는 영원히 그 팀의 선수로 남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야구에서 보류선수 조항이 문제가 됐던 상황과 비슷하다.

이제 남은 건 김연경의 판단이다. 흥국생명과 먼저 계약을 맺고 정해진 이적협상을 통해 터키로 나가 선수생활의 중단 없이 뛰는 방법도 있지만 한 시즌 동안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흥국생명과 계속 협상을 거부한 뒤 무적선수 자격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할 수도 있다.

흥국생명은 가능한 한 김연경에게 FA자격까지 남은 기간(국내무대 2시즌)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할 것이다. 물론 김연경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페네르바체가 흥국생명에 이적료를 주고 싶지 않다면 한 시즌 동안 김연경을 포기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김연경이 FA선수로 다른 리그나 팀을 선택할 수도 있다. 페네르바체가 계약을 맺었을 때 어떤 부속조항을 해놓았는지에 따라 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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