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서 검찰에 발송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30일 14시 37분


코멘트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은 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인정받는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국회 일정상 8월 임시국회는 30일 끝난다. 주말을 쉰 뒤 내달 2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법적으로는 31일과 9월 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국회 회기 중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에서 이날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수원지검과 대검을 거쳐 법무부로 보내진다. 이후 정부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 논의 절차를 거치지만 대통령이나 국무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다.
전례에 비춰볼 때 수원지법에서 출발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하기까지는 5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과정에 1주일 정도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추석(9월 19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변수는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태도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후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소지가 있기 때문.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한목소리로 이번 사건과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과 통진당을 두둔했다간 자칫 보수진영의 '종북프레임'에 걸려들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최근의 내란음모 사건의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의 반응도 비슷하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 그러면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빨리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탓에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없어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수 없기 때문. 8월 임시국회에선 본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공전됐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