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청부 살해’ 진단서 발급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9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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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중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대학병원에서 특실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중견기업 대표 부인 윤모 씨(69)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주치의와 이혼한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 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교수에게 진단서 허위 발급 대가로 돈을 건넨 전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 류모 씨(66)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영남제분 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7년 6일 이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박 교수와 진료를 한 의사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윤 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지난달 초부터 영남제분 본사와 류 회장의 자택 등 그의 근거지를 수차례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자금담당 직원들을 조사해 류 회장이 영남제분의 회삿돈으로 이혼한 부인 윤 씨를 도왔는지를 조사했다.

윤 씨는 지난 2002년 3월 당시 판사였던 사위 김모 씨와 이종사촌 관계인 여대생 하모 씨(당시 22)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자신의 조카와 김모 씨(52) 등에게 하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했다. 윤 씨의 조카와 김 씨 등은 1억 7000만원을 받고 하 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5월 윤씨와 윤씨 조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씨는 이후 2007년부터 유방암 수술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형집행정지를 이용해 병원 특실에서 호화 생활을 시작했다. 윤 씨는 또 경기도 일산의 한 종합병원 특실에 입원하는 등 유방암과 안과질환,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호화로운 병원 생활을 하며 최근까지 형집행정지를 5차례나 연장해 논란을 빚었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 판결 직후 영남제분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여전히 왕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남제분은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이번 건과 관련해 영남제분과 류 회장 일가에 악의 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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