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대생 청부 살해’ 진단서 발급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중견기업 대표 부인 윤모(69)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준 주치의와 전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5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교수에게 진단서 허위 발급 대가로 돈을 건넨 전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 류모(6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7년 6일 이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박 교수와 진료를 한 의사 1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3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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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