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초음파-MRI 10월부터 건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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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심혈관-뇌혈관-희귀질환 환자 대상

10월부터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6월 발표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세부 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약 23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이 비용이 6만4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암 환자(90만 명), 심장 환자(7만 명), 뇌 질환자(3만 명), 희귀난치성 질환자(59만 명) 등 약 159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건보 적용 확대로 연간 34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근증, 선천성 심질환, 크론병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도 빠르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암, 위암 환자가 주로 하는 HER2 유전자 증폭검사, 관상동맥 내 혈압 및 혈류 측정기구 등도 하반기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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