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그린벨트내 공장 증축 절차 2, 3년 → 1, 2개월로 대폭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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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 3년이 걸리던 경기도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절차가 1,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은 그린벨트 내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때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넘겼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기준을 개선했다. 그린벨트의 해제 가능 면적 기준도 20만 m² 이상에서 20만 m² 이하로도 가능하게 해 소규모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던 전면매수 방식의 개발사업도 일부 보상비를 택지로 대체하는 환지 방식이 가능토록 했다. 해제 지역에 주택 공급 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시장 군수의 자율에 맡겨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200m²로 제한돼 있는 음식점 주차장 면적을 300m²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70여 개 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1800여 개 음식점이 부족했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 기준 완화로 약 210만 m²의 그린벨트가 추가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그린벨트#공장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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