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세제 -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원안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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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후폭풍]증세 기준만 ‘원포인트 수정’

정부는 1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증세 기준점을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린 ‘원 포인트’ 수정안이다.

증세 기준점을 제외한 나머지 세제개편 방안은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자녀장려세제(CTC) 역시 계획대로 진행된다.

CTC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자녀수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외벌이 가정은 연간소득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정은 2500만 원 이하이면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

과세 형평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한 세액공제도 원안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 등 인적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민주당이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대신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라고 했지만 세액공제가 소득 계층 간 세 부담을 균형 있게 맞추는 데 유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역시 원안대로 15%에서 10%로 5%포인트 떨어진다. 올해는 연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10%로 하향 조정된다. 당초 새누리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15%)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은 현행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인하 등 기업 관련 세법개정안도 원안대로 진행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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