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강동희 前감독… 징역 10개월-추징금 4700만원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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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동부 감독(47·사진)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함께 47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4대 스포츠 종목 지도자 중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 강 전 감독이 처음이다. 나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700만 원을 구형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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