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항소심 선고 9월 13일로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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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기록 검토할 시간 더 필요”
SK측이 신청한 변론재개는 불허… 대만 검찰 “김원홍 송환 2∼4개월 걸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최태원 SK 회장 횡령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사건 기록이 5만여 쪽이 넘어 판결문 작성을 위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는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와 이에 따른 SK 측의 증인신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 측이 신청한 변론재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K 측은 횡령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씨가 지난달 31일 대만 현지에서 체포되자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5일 요청했다.

재판부가 변론재개 불허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김 씨의 송환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선고기일 연기에 따라 11일로 구속만기 기한이 끝나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의 구속만기 기한은 다음 달 30일이다.

변수는 김 씨의 송환 시기다. 대만에 구금 중인 김 씨가 항소심 선고일인 9월 13일 이전에 국내로 송환되면 SK 측은 다시 변론재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항소심 시작 당시부터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었던 만큼 김 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 역시 김 씨를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은 바 있어 김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재판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만 사법당국은 7일 “김 씨가 대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한 뒤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공식 사법절차를 거쳐 김 씨의 송환을 결정하려면 2∼4개월 가까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대만 당국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사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SK 공판과는 무관하게 김 씨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인 만큼 대만 당국과 협의해 하루빨리 김 씨를 국내로 데려온다는 방침이다.

강경석·이설 기자 coolup@donga.com
#최태원#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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