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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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전에 기획재정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지구지정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구지정 이후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은 KDI나 국토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LH 관계자는 “출범 첫해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사업 재조정을 진행한 데 이어 ‘제2의 사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것”이라며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력 풀도 구성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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