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회사대표를 법정관리인 선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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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5억 손해끼쳐 유죄선고 받았는데도…
광주지법 “채권은행 3곳 의견 수용”… 은행들 “관리인 지정 건의한 적 없다”
납품사는 ‘법정관리인 교체’ 탄원서

법원이 회사에 십수억 원대 손해를 끼친 대표를 ‘법정관리인’(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최고경영자)으로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사 등 3곳은 올해 3월 27일 1500억 원대 부도가 나자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 파산부는 5월 3일 A사 등 금형업체 3곳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달 12일경 기업회생 인가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광주지법 파산부가 회사 3곳의 법정관리인으로 A사의 대표 B 씨(48)를 인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B 씨는 전주지검이 2011년 A사에 1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했다. 전주지법은 2012년 11월 B 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법정관리인은 ‘회사 대표가 재산 유용·은닉 등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을 했을 경우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A사 등 3개 회사 주요 채권자인 은행 3곳과 기업들이 협의를 통해 ‘B 씨를 관리인으로 해 달라’고 건의해 받아들였다”며 “B 씨의 유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채권자들 중 B 씨의 법정관리인 인정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원 측은 채권자들끼리 기업회생을 위한 협의를 하지 못해 기업회생 인가를 단축시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 위해 기업을 잘 아는 B 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삼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 채권자인 은행들은 B 씨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없고 출자 등을 논의한 적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액 투자자나 A사 등에 자재를 납품해온 중소기업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사 등에 자재를 납품한 이모 씨(57)는 “B 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배임 회사대표#법정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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