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젠틀맨, 출입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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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뮤직비디오 ‘주차금지 시설물 발로 차는 장면’ 이유 방송금지

‘젠틀맨’ 뮤직비디오에서 싸이가 ‘주차금지’라고 적힌 시설물을 발로 뻥 차버리고 있다.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서 싸이가 ‘주차금지’라고 적힌 시설물을 발로 뻥 차버리고 있다. 뮤직비디오 화면 캡처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6)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뮤비)가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KBS는 18일 “‘젠틀맨’ 뮤비를 심의한 결과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BS는 “향후 제작사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싸이는 ‘젠틀맨’ 뮤비 첫 부분에서 쇼핑백을 든 노인 4명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 옆에 놓인 ‘주차금지’라고 써 있는 러버콘을 발로 찬다. ‘젠틀맨’이란 제목과 반대로 ‘가짜 신사’의 행태를 보일 것임을 선언하는 신호탄 같은 장면이다.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YG 관계자는 “해당 부분이 뮤비의 도입부이고 중요한 장면이어서 빼기 힘들다. 편집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에 올라가는 뮤비도 방송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연령 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젠틀맨’은 글로벌 기업인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업로드한 것이라 국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KBS는 ‘젠틀맨’의 세계적인 인기를 의식한 듯 “KBS 채널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으로 여타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SBS는 ‘젠틀맨’을 12세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기로 했다. MBC에서는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은 “러버콘은 개인이 설치할 수도 있는데 이를 무조건 공공시설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에서는 “음주단속이나 교통통제를 위해 경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유지에 설치한 것이라면 파손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희윤기자 i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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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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