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공정거래 종합대책 발표 “주가 조작 뿌리 뽑을 것”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4월 18일 18시 01분


코멘트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주가 조작 조사공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불공정 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특별사법경찰권은 주가 조작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파견된 직원과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이들은 주가조작 범죄 혐의자의 통실사실 조회, 출국 금지 조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 내 금융위 공무원과 검찰, 금감원 파견직원으로 구성된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에서 송부된 사건을 조사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검찰에 설치해 중요사건에 대해 단기적으로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합동수사단은 고검 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 금융위와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 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되며 1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필요시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도 강화된다.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을 의무화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현행 포상금 상한을 금감원 1억원에서 20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는 등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또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을 마련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키로 했다.

<동아경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