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4월 추가징수, 왜?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4월 18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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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이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1조587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해당연도 소득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 소득이 늘어난 사람에게는 추가징수하고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는 환급해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직장인들은 4월 건강보험료로 1인당 평균 13만2000원을 더 내야한다.

올 정산으로 직장가입자 1200만 명중 750만명은 건강보험료 1조8968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226만명은 3092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224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용자가 가입자의 확인을 거쳐 이달 보험료에서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또 추가 보험료가 이달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는 분할납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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