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성범죄 적정 형량 법정공방 통해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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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법원서 양형심리제 시범실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7개 법원이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형량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양형심리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뒤 양형기준을 법관 직권으로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이 양형기준에 따라 적정 형량이 얼마인지를 제시하게 된다.

대법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지법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가 이 같은 내용의 양형심리제를 7월까지 시범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모든 재판부에서 확대할지 판단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검사와 피고인 측은 공판 과정 중에 “해당 사건이 어떤 양형 기준에 부합하므로 이 정도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인 측이 그동안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식의 읍소에 그쳤던 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양측의 양형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판결문에 자세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부에서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범죄에 대해, 또 단독재판부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심리제를 적용한다.

양형심리제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낮춰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양형심리는 공판과정 중에 진행되며 재판부가 따로 기일을 잡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양형실무연구회의 제안에 따라 도입됐다. 또 지난해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법관들이 “양형기준 적용 과정이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아 양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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