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엄삼탁씨 유족 600억 반환訴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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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의 유족들이 600억 원대 차명재산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 실장의 유족들이 엄 씨 측근 박모 씨(74)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부인과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엄 씨는 200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사들이면서 세간의 눈을 피하려 고교 선배 박 씨를 매수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엄 씨가 2008년 사망하자 유족들은 “박 씨는 명의신탁자일 뿐 실소유자는 엄 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박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엄삼탁#차명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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