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 영업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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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정부 들어 첫 저축은행 퇴출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퇴출된 저축은행은 27개로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13%로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기준(1%)에 한참 못 미쳤다.

이번 영업정지 결정으로 신라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인 예신저축은행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기존 신라저축은행 예금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예신저축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신라저축은행에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해 예금한 고객은 40여 명이며 초과 금액은 1인당 평균 54만 원 정도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신라저축은행#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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