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징역5년 전자발찌10년… 법원 단호했다

  • Array
  • 입력 2013년 4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미성년자 3명 성폭행-추행 모두 인정
“재범 위험”… 7년간 신상공개 명령도, 연예인 첫 전자발찌 부착 사례 기록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37·사진)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야간외출을 제한하고 아동 보육시설과 놀이시설 등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유명 연예인이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것은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2008년 10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은 상습적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줄곧 혐의를 부인한 고 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고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만 13세 2명과 만 17세 1명 등 10대 여학생들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안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고 씨는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사리 분별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라며 “범행이 모두 고 씨와 피해자 단둘만 있는 오피스텔 또는 차량 안에서 벌어진 점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더라도 고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압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구강성교를 한 점, 키스를 시도했던 점, 허벅지를 만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심지어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서로 유사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고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성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고 씨는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동 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전인격적 성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나온 고 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선고가 끝난 뒤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고 씨를 대리한 곽성환 변호사는 “고 씨의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고영욱#전자발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