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共 난민부부 ‘코리아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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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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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만 난민” 법원서 그들의 운명은 갈렸지만 한쪽 인정땐 배우자도 체류 가능… 생이별 면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10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탄압을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서 가족과 생이별하는 사람도 수두룩했다. 세관공무원으로 일하다 2006년 강제 퇴직당한 조제프 롤랑 세코(가명·41) 씨 역시 콩고민주공화국의 야당인 콩고해방운동에서 반정부 시위 등 정치활동을 펼쳐온 혐의로 핍박을 받았다.

걸핏하면 정부군에 잡혀가 가혹한 고문을 당했고 풀려난 뒤엔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 홀로 도망 다녀야 했다. 세코 씨를 체포하러 집에 들이닥친 정부군은 가족들에게 몹쓸 짓을 하기도 했다. 결국 세코 씨는 가족에게 살아있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2007년 대한민국으로 숨어 들어왔다.

세코 씨는 한국에 건너온 뒤 아내(36)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 이별 3년 만에 현지 브로커를 통해 아내와 연락이 닿았다. 아내는 남편 소식을 듣자마자 단기 비자로 2010년 국내에 입국했다. 헤어졌던 부부가 극적으로 상봉했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법무부에서 두 사람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 위기에 처한 것.

그러자 세코 씨 부부는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법원은 남편만 난민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세코 씨가 조국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부인은 정치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코 씨 부부에게는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이 생겼다.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입국을 허가해야 해서다. 법원 관계자는 “가족 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부인도 다시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하면 둘 다 국내에 머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콩고해방운동#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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