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13억 베팅 김용만, 돈은 안잃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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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2008년부터 3년간 휴대전화를 통한 ‘맞대기’ 도박과 스포츠토토 방식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에 13억3500만 원을 베팅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김용만 씨(46)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지성이 출전하는 해외 프로축구 경기를 보다가 지인의 휴대전화로 맞대기 권유 문자가 와서 재미 삼아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맞대기 도박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휴대전화 버전이다.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경기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회원들은 승리가 예상되는 팀과 베팅 액수를 문자로 보내거나 전화로 알린다. 예상이 적중된 회원은 베팅액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받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은 베팅액을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후불제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보유 정도 등을 감안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회원제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고 했다.

김 씨는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베팅해 맞대기 도박에만 총 12억 원을 부었다.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차명계좌 3개를 이용했다. 검찰이 도박에 이용한 김 씨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김 씨가 베팅한 액수와 이겨서 받은 액수가 거의 비슷해 돈을 잃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맞대기 도박에 총 13억 원을 베팅한 윤모 씨(38)와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돈을 많이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처음엔 맞대기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 아예 운영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김용만#불법 스포츠토토#연예인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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