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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뉴스]단독/뒷돈 받고 편의 봐준 ‘뇌물 등기소’ 압수수색
채널A
업데이트
2013-04-05 00:35
2013년 4월 5일 00시 35분
입력
2013-04-04 22:24
2013년 4월 4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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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면
등기업무를 따내기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들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등기소 직원들이 이런 집단등기에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단서가 포착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채널A 영상]
단독/뒷돈 받고 편의 봐준 ‘뇌물 등기소’ 압수수색
[리포트]
인천지방검찰청이 오늘(아침용=어제)
수도권의 한 법원 등기과와
전북지역 한 등기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직 법원 등기소 직원들이
등기업무의 편의를 봐주고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장에게
뒷돈을 받아챙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법원 직원]
"(검찰이)신청서랑 접수장. 그리고 우리가
구청으로 통지해주는 통지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서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주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체크를"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은
아파트 집단등기 업무를 맡았던
퇴직한 등기소 직원 2,3명입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법무사와 변호사 사무장들은
새 아파트 입주자 수천 가구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구당 5천 원에서 1만 원씩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2천가구 같으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가운데 일부를 뒷돈으로 쓴 겁니다.
그 대가로 등기소 직원은
등기 신청서류에
현금 수수료 대신 붙이는
‘증지’나 '수입인지'가 없어도
눈감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도권의
또 다른 등기소 2, 3곳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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