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간접광고로 방통심의위 ‘주의’

  • 입력 2009년 7월 23일 12시 48분


KBS 2TV ‘해피선데이’의 인기 코너 ‘1박2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5월 31일 방송된 ‘해피선데이’에서 특정 브랜드가 여러 차례 노출되거나 클로즈업 됐다는 이유(PPL)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MBC 주말드라마 ‘잘했군 잘했어’, ‘신데렐라맨’, SBS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등도 간접광고로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tvN의 ‘스타, 신입사원이 되다’ 등 4개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이 간접광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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