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비만이기 때문에 당신을 체포합니다”

  • 입력 2009년 7월 22일 08시 51분


미국에서 청소년 비만이 급증하면서 부모의 책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비만 청소년들을 둔 부모가 양육 태만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지난 6월 알렉산더 드레이퍼라는 14세 소년의 체중이 555파운드(251.7㎏)가 넘자 주 관계당국이 드레이퍼군의 어머니인 제리 그레이(49)에 대해 양육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드레이퍼군은 다른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그레이는 형사태만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뉴욕, 뉴멕시코, 인디애나,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현재 계류중인 상태이다.

이중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건들의 경우 법원이 의학적 태만의 정의에 병적인 비만을 포함시키고, 비만 아동들이 부모들의 태만행위로 인한 희생자였다며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캘리포니아와 인디애나주에서는 비만 청소년의 부모가 형사 기소됐지만 다행히 징역형은 모면했다. 지난 2007년 뉴욕에서 발생한 261파운드(118㎏) 체중의 10대 소녀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영양상담과 요리 수업 및 운동 등을 명령하기도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의사나 보건 전문가들에 의해 과체중으로 판정을 받는 청소년들은 2-5살 연령대는 17.4%, 6-11살은 32.6%, 12-15살은 39.6% 그리고 16-19살은 51.6%에 달할 정도로 청소년 비만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미아동복지협회의 린다 스피어스 부대표는 비만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해 형사 기소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사건의 경우 어머니인 그레이는 주 사회복지국이 제안한 영양섭취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들 드레이퍼군에게 식사를 제공했지만 드레이퍼군은 정작 엄마가 없을 때 몰래 다른 음식을 먹어 비만이 된 경우이다.

그레이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하루에 세 가지 파트타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을 감시하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레이의 변호사인 그랜드 바너 변호사는 "만약 그레이가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판례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법원이 그레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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