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질오염 총량제는 지나친 규제”

  • 입력 2009년 7월 22일 06시 13분


한강 상류 지자체 강력반발

환경부가 15일 입법예고한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중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한강 수계 상류 시군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단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오염총량관리 기본 방침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 기본 방침에 따라 지역개발 계획, 수계 구간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한 뒤 시행해야 하고 매년 이행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와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수질 관리에 대한 권한은 미약한 상황에서 목표 수질 관리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환경관서, 정부에 이르는 3중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승인, 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춘천시 등 한강 상류지역은 사실상 대규모 개발 사업이 원천 봉쇄될 우려마저 있다. 또한 기업들도 규제 강도가 높아 상류 지역 이전이나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의 경우 자체 배출 오염물질보다 댐 방류 수질과 최상류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많아 아무리 자체적으로 수질 관리를 해도 목표 수질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개발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 총량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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