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래시장 고리 사채, 상인회가 없앴다

  • 입력 2009년 7월 22일 02시 55분


수원 못골시장 특례보증 받아

경기 수원 지역 대표적인 재래시장 중 하나인 못골시장이 고리사채 관행을 끊고 ‘청정시장’으로 탈바꿈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못골시장 상인 5명은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받은 금융권 대출로 그동안 빌려쓰던 사채를 모두 정리했다.

이들은 종전까지 평균 연이율이 136.2%에 이르는 사채를 쓰면서 매달 수십만 원 안팎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대부분 노점이나 무등록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로 신용등급 8등급(최하 10등급) 이하라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장 상인회가 직접 고질적인 고리사채 근절에 나서면서 특례보증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300만∼500만 원을 연이율 7% 안팎으로 5년간 사용한다.

김상욱 상인회장(42)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노점상이나 무등록 상인들에게는 큰 혜택”이라며 “이제 못골시장에서는 고리사채를 쓰는 상인이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고리사채의 부담이 크지만 절차나 방법을 몰라 계속 쓰는 경우가 많다”며 “사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상인들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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