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에 포상금 첫 지급

  • 입력 2009년 7월 16일 02시 57분


시행 일주일 2000건 접수
대부분 개인과외 자진신고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인 13일 현재 2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2건이 사실로 확인돼 처음으로 각각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종합한 결과 학원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가 292건,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한 자진신고가 1884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포상금제의 주요 목표였던 학원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가 미진한 것은 학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강료나 교습시간을 조정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된 불법 운영은 △수강료 초과징수 51건 △교습시간 위반 34건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71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36건이었다. 불법 운영 신고는 대부분 온라인(82.2%)으로 이뤄졌고, 시도교육청에 직접 신고한 경우는 17.8%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학원 불법 운영 신고가 20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현장 확인을 거쳐 무등록 학원 2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학원은 등록을 하지 않고 4월부터 고교생 등 6명에게 매달 20만 원을 받고 미술 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마포구 합정동의 한 무등록 학원은 2007년 7월부터 성인 1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실용음악을 가르치다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무등록 학원을 경찰 및 국세청에 통보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현장 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확정된 곳이 많지 않다”며 “다음 주부터 단속 인력을 늘리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신고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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