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외부세력 62명에도 50억 손배소

  • 입력 2009년 7월 15일 02시 59분


쌍용자동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파업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갑득 위원장 등 금속노조 간부 24명과 경기공동투쟁본부 소속 38명 등 ‘외부세력’ 62명을 상대로 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쌍용차는 또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의 개인 예금과 퇴직금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또 5억 원이 예치된 노조 명의의 예금통장도 함께 가압류해 줄 것을 신청했다.

쌍용차는 이에 앞서 정 위원장 등 62명을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협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했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190명을 상대로도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4일자 A1면 보도

▶쌍용차, 노조에 50억 손배소송

쌍용차 측은 “5월 22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파업으로 2000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노조 파업 장기화에는 쌍용차와 상관없는 외부 세력의 책임이 커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측은 파업이 지속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 청구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노조가 점거 중인 쌍용차 평택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날 조현오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비분야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했다. 경찰은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인원과 장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작전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제라도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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