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세울때 CO2 감축목표 제시해야

  • 입력 2009년 7월 15일 02시 59분


국토부 ‘녹색도시 지침’ 시행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도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15일자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조사해 앞으로 배출할 온실가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해야 한다. 지자체별로는 특정 시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목표치를 정해야 한다.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할 때는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설계해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했다. 또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빗물을 활용하는 시설도 마련하도록 했다. 도심과 시가지 등을 정비할 때도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지향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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