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 계약심사제 시-군 확대 적용

  • 입력 2009년 7월 14일 07시 06분


충북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를 시군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계약심사제는 발주부서가 도급 계약을 하기 전에 본청 계약심사팀이 표준품셈(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정부고시가격) 적용의 적정성, 현장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물량이나 단가에 과다 계상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 특정 부서가 설계를 통해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계약심사팀이 사업비를 재산정해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군의 계약심사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 재배정 사업 가운데 5억 원 이상 종합건설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이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계약심사를 통해 모두 64억7000만 원(설계금액의 6%)의 예산을 절감해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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