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에 非법조인 3명은 돼야”

  • 입력 2009년 7월 13일 03시 00분


이강국 헌재소장 언급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이 법관이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헌재 재판관을 뽑아 헌재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다양한 직업군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법관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에서 재판관을 뽑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 소장이 재판관 선발 자격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1월 국회의장 소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변하는 여러 가치들을 헌재가 수용하려면 재판관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현행 헌법은 “헌재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판관 구성을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1월에 낸 의견서에서 헌법상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돼있는 재판관 임명방식도 대통령 3명, 국회 6명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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