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국회법 절차따라 표결” 고흥길 문방위원장

  • 입력 2009년 7월 10일 02시 57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9일 미디어관계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의 지연작전에 무한정 끌려 다닐 수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표결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한나라당) 의원 간에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위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끝나고 입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이라며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이 판단할 일이지만 만약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할 경우 의장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 창출과 정권 유지가 특정 방송의 힘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주요 신문사가 신규 보도채널에 진출하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는 “민주당이 마련한다는 대안은 ‘미디어산업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되느냐’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메이저 신문은 보도기능 채널 제한” 민주당 자체 개정안

민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에 대해 보도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 지분참여를 허용하되 보도기능이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사에만 참여토록 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보도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을 ‘준종합편성PP’로 분류하고 신문과 뉴스통신사업자, 대기업의 투자제한을 없앴다. 하지만 뉴스프로그램이 포함된 종합편성채널은 시장점유율 10% 이하의 신문사업자와 뉴스통신사업자가 지분 20% 이하로 참여하는 경우 및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의 기업이 지분 30% 범위에서 참여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시행 시기는 2012년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 이 안을 제출해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보도기능이 있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정 신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과 같은 것이어서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보도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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