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철 씨 징역 2년6개월 구형

  • 입력 2009년 7월 9일 03시 0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94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수석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책임을 선거 당시 자금 관리인이었던 노모 씨(구속 기소)에게 미루고 있지만 혐의는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노무현 정부의 실세로서 법률을 경시하고 거액을 받은 점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나를 표적으로 정해놓고 수사를 벌였다”며 “60세가 되도록 전셋집에 살지언정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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