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제한 수도권전역 확대

  • 입력 2009년 7월 7일 02시 57분


오늘부터 LTV 60 → 50%

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의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아진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집값 급등,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돼 LTV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곳은 수도권 가운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서울, 인천, 경기 전역이다. 이 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또는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 LTV가 적용된다. 일반 주택의 경우 만기 3년 이하의 대출이 대상이다.

LTV가 낮아지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6억5000만 원짜리 집을 사면서 만기 10년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빌릴 수 있는 금액이 3억90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2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출 만기가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LTV 강화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