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청렴해야 봉급외엔 먹지 말고 술도 끊어라”

  • 입력 2009년 7월 6일 02시 57분


김상홍 교수, ‘다산의 공직윤리’ 10가지 정리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목자(牧者)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를 조목조목 기술했다.

30여 년 동안 다산을 연구한 김상홍 단국대 한문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다산학(茶山學)의 신조명(新照明)’(단국대출판부)에서 다산이 제시한 공직윤리를 10가지로 정리했다. 단국대 부총장인 그는 ‘다산학’이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산이 강조한 공직윤리의 첫째는 능력과 분수를 지키는 일이고, 둘째는 청렴이다. 다산은 청렴한 관리에도 급수가 있다며 중국 송나라 학자 육구연이 쓴 ‘상산록(象山錄)’의 내용을 소개했다. 상산록에서 청렴의 최상 등급은 ‘봉급 외에는 먹지 않으며, 먹고 남는 것은 집에 갖고 가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떠날 때에는 한 필의 말로 시원스럽게 가는 것’이다.

셋째는 금주(禁酒), 금색(禁色), 금황일(禁荒逸)을 가리키는 삼금론(三禁論). 김 교수는 “목민관은 술을 끊고, 여색을 물리쳐야 하며, 거칠고 방탕하게 놀아선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로, 다산은 뇌물은 아무리 비밀리에 주고받더라도 드러난다면서 사지론(四知論)을 제시했다. 아무리 감쪽같이 하더라도 하느님이 알고(천지·天知), 귀신이 알고(신지·神知), 내가 알고(아지·我知), 상대가 안다(자지·子知)는 뜻이다.

다섯째, 사외론(四畏論)에서 다산은 공직생활을 잘하는 요체로 두려워할 ‘외(畏)’ 자를 꼽았다. 의를 두려워하고(외의·畏義), 법을 두려워하고(외법·畏法) 상관을 두려워하고(외상관·畏上官), 백성을 두려워하면(외소민·畏小民) 허물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여섯째는 제가(齊家)다. 김 교수는 “아무리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했더라도, 가족들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일곱째, 여덟째 윤리는 소신(所信)과 애민(愛民), 아홉째는 ‘말을 신중히 할 것’을 들었다. 마지막으로는 준법(遵法)이다.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의미와 가까운 것으로 지도층의 행적이 바르지 못하면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목민심서에는 휴머니즘이 담겨 있으며 목민심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이 밖에 당시 일본에 대한 다산의 인식, 다산의 생태론적 철학, 시인으로서의 다산의 위상 등을 소개했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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