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 출금때 1000원 아깝죠?

  • 입력 2009년 7월 4일 02시 51분


‘수수료 0’ 통장으로 지갑 단속을

씨티-기업-SC제일은행 등 상품 잇달아 출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데 지갑에는 현금이 없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돈을 뽑으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통장을 갖고 있는 은행의 ATM은 근처에 안 보인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른 은행의 ATM으로 돈을 뽑고 나니 명세표에 찍힌 수수료 ‘1000원’. ‘아까운 내 돈…’이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온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상황을 겪었을 것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영업시간에는 800∼1000원, 영업시간 후에는 1000∼1200원씩 받고 있다. ATM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연간 몇만 원의 돈이 날아가는 셈이다.

최근 일부 발빠른 은행은 고객이 다른 은행의 ATM으로 돈을 뽑아도 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을 내놓았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3%대로 낮아지면서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통장들에 관심을 갖는 고객이 많아졌다.

한국씨티은행의 ‘씨티원예금’은 월평균 잔액을 90만 원 이상 유지하거나 급여이체를 할 경우 타행 ATM을 이용한 출금수수료가 월 8회까지 면제된다. 타행 이체수수료도 월 5회까지 공짜다.

기업은행의 ‘아이플랜 통장’도 지난달부터 가입 고객이 타행 ATM을 이용해 돈을 뽑을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단, 출금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급여이체 실적이 있고 전월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 통장’도 타행 ATM 출금수수료가 면제된다. 두드림 통장은 급여이체를 해야 한다거나, 전월 평균 잔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통장들은 은행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구조라 그만큼 은행 수익이 줄어든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월급통장을 옮기는 고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다.

타행 ATM 출금수수료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다른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수시입출금식 통장도 최근 많이 등장했다.

하나은행이 최근 내놓은 ‘하나 빅팟 슈퍼 월급통장’은 18∼35세 직장인이 급여를 이체하면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급한다. 급여이체와 교차상품 거래를 할 경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수수료가 면제된다. 급여만 이체하면 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되고, 급여이체에 교차상품 1건을 추가하면 15회, 2건을 추가하면 무제한 면제된다.

국민은행의 KB스타트 통장은 매달 말 기준으로 공과금 자동납부, 계좌 자동이체, KB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전자금융 수수료, 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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