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60m²에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m² 미만에서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50% 이하라면 우선 공급한다.
입주는 201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다. 임대가격은 인근 전세 시세의 50∼80%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kookmin.jugong.co.kr)를 참고하면 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