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식회계 눈감아 준 회계사 유죄

  • 입력 2007년 8월 31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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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에게 부실하게 감사를 한 점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회사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아왔지만 공인회계사가 처벌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고합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분식내용을 지적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주식회시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홍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법인 소속인 홍씨는 고합의 1998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고합이 제출한 재무제표 중 3100억여 원이 자산에 과대 계상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분식내용을 지적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상에 `적정 의견'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합의 회계감사에 3년째 참여했고 당시 현장에서 감사의 총괄책임자였던 피고인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고도 추가 감사절차 없이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기재한 것은 허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한정의견' 내지는 `의견거절'을 표명하는 것이 적정했다"며 "피고인이 재무제표에 분식회계의 내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 해도 재무제표에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표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데도 `적정의견'을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 기재에 해당할 분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르면 `적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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