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주 회장 등이 피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당시 주 회장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등에 알선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명인사를 사칭해 여러가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8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주수도 회장측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데도 명문 법대 출신의 법조계 저명인사인 것처럼 행세한 이씨는 구속된 주 회장의 석방을 위해 법조계에 로비해 줄 것처럼 속여 8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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