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전경환, 구권사기 바람잡이 노릇?

  • 입력 2007년 8월 31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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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고 종적을 감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65)씨가 사기범들과 어울려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모(43)씨와 조모(61)씨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구권 화폐 비자금설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 L씨에게 접근했다.

이씨 등은 2006년 4월께부터 L씨를 수시로 만나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권 화폐 비자금 50억 원이 있는데 실제 금액보다 30퍼센트 싸게 살 수 있으니 부족한 자금 5억 원을 준비해 줄 수 있느냐"고 유혹했다.

이들은 반신반의하는 L씨를 속이기 위한 `바람잡이'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를 동원했다.

이씨 등은 L씨와 함께 수차례 전경환 씨를 만나 친분을 과시하며 L씨에게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었고 L씨는 `6억을 주면 7억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2006년 6¤7월 수 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6억 원을 내 주었다.

검찰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이미 구치소와 교도소에 같혀 있는 이씨와 조씨를 이 같은 사기 혐의로 31일 추가 기소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전경환 씨는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경환 씨를 소환 조사하려고 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이미 다른 수사기관서 2¤3건의 수배가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따라서 전씨가 구권화폐 사기범 이씨 일당에게 단순히 이용당한 것인지 적극적인 바람잡이 역할을 한 공범인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전경환 씨는 지난 2004년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1000억원(미화 1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도와주겠다'고 말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를 당했지만 종적을 감춰 기소중지된 상태다.

당시 고소인은 "전경환 씨가 액면가 1억 달러짜리 미 재무성 채권과 1만 원권 구권다발 등을 보여주며 막대한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업무추진비를 줬다"고 말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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