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 임상의약품 예외 허용

  • 입력 2007년 8월 2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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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을 말기암 환자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사용할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3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등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신약의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하고, 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하고,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의 등록과 관련해 의학적 검토가 필요할 때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말까지로 연장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의연금품 모집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의연금품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모집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의연금품 모집 비용의 비율을 모집된 의연금의 2%를 넘지 않도록 하며, 모집자나 배분위원회는 의연금품의 모집이나 배분이 끝난 경우 이에 대한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시행령도 처리됐다.

국무회의에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해 부과되는 대체 초지 조성비를 감면하는 '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청심사위원회가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는 '소청절차 규정' 개정안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도 근무조건이나 인사관리 등에 관해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개정안도 상정해 의결했다.

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경제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경제교육활성화법안'과 산림청장이 전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녹색자금 사용 대상사업에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산림자원조성.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 일부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국회 입법조사처 신설에 따른 조직운영비 15억2000여 만 원 △형사소송법개정 등 사법개혁 지원을 위한 163억7000여 만 원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전자감독시스템 구축경비 9억7000여 만 원 △인적자원정책본부 조직운영경비 14억 원 등 모두 202억7000여 만 원의 예비비 지출안건도 처리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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