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민사사건 매주 119건 '신속 조정'

  • 입력 2007년 8월 26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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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민사 사건들을 재판부에 넘기기 전에 신속히 조정해 주는 상설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쉽게 결론이 내려질 사건들을 본안 재판에 넘기기 앞서 직접 처리하는 사건관리부 산하에 `상설조정위원회'를 설치해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건관리부에서 일반 재판부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쟁점이 간단한 소송들을 조정에 부쳐 소송 당사자들이 법정 분쟁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이 새로 위촉한 변호사 34명 및 법무사 17명, 기존의 조정위원 44명이 참가하는 위원회는 매주 119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중 40%는 조정이 성공할 것으로 법원은 내다봤다.

이럴 경우 소가가 2천만¤1억원인 중액사건을 맡은 단독재판부의 사건 부담이 85%나 줄고 1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 단독재판부도 사건 부담을 28%가량 덜 수 있어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등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다고 법원은 전망했다.

한편 법원은 당사자 등의 필요에 따라 상설조정위원회가 사건을 당일에 조정하는 `즉일 조정제'도 함께 실시한다.

당사자간 변론이 없었는데 선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해 다투는 사건이나 피고 측이 소송에 응하지 않다가 변론기일에 출석해 응소하는 경우 중 사건의 내용상 즉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건관리부 판사들이 즉일조정에 부친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 법원 직원 등이 민원상담 도중 당사자 쌍방이 출석해 조정을 원할 경우, 본안 재판부로 넘겨진 사건 중 조기 조정이 가능한데 재판부의 일정 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건 등도 즉일조정 대상이 된다.

법원 관계자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일반 재판부가 심리하고 조정사건 중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만한 사건은 법원 내 조정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므로 상설조정위원회가 조기에 처리하는 조정 사건과는 구분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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