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지방 소비세-특소세 검토 안해"

  • 입력 2007년 8월 23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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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3일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등 부동산 세제의 완화나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허 실장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올해 세제개편안 추진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기한 지방소비세.지방특별소비세 신설에 대해 "국가가 해야할 일과 지방이 해야할 일에 대한 재분배가 선행되고 또 그에 따른 세원 이전이 필요한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지방세는 전국에 고루 분포해야 하는데 현재 부가세는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만큼 그대로 지방세화하면 안되고 별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경우 현재의 지방교부세와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포함해)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유류에 대한 가격이나 세율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공급이 하루이틀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 부동자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6억 원인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의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허 실장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제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순환출자 해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순환출자의 정의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공정위와 좀 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재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은 공제를 중심으로 중산서민층을 지원했는데 공제는 특정계층을 지원하기에는 좋지만 과세자 비율은 낮추고 면세자는 늘리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과표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약 1조1300억 원의 세수 경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에도 매년 공제 확대 등을 통해 1조¤1조5000억 원 정도의 감세를 해 왔다"면서 "앞으로 5년 간 재정 상황을 짚어보고 감내할 수 있는 지를 점검했다"고 답변했다.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허 실장은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종교단체는 불특정다수가 기부하고 영수증 발급 관리 등이 제대로 안되는 측면이 있어 당분간 현행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종교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토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사교육비가 가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어 사교육비도 교육비 공제에 넣어야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 등을 고려해 공제 대상에 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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