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 뒤 다단계 판매…웅진코웨이 등 과태료

  • 입력 2007년 8월 20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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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 온 웅진코웨이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교 등 4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웅진코웨이 등 4개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며 웅진코웨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대교 등 3개사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두고 판매 실적에 따라 최고 20%에 가까운 수수료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영업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업은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지만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한 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후원수당이나 상품가격 등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서 다단계 업체가 지켜야 할 각종 의무를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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