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땅 실제 주인 밝혀질까

  • 입력 2007년 8월 1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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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맏형인 이상은 씨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과 그 매각대금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검찰이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을까.

검찰은 현재와 같은 수사 상황이라면 `노(No)'라는 입장이다.

이 땅을 팔아 생긴 자금이 이씨의 돈이 아니라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은 내렸지만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가 박근혜 경선후보 캠프 인사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뒤 돈을 실제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2명의 `이모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있다.

이 땅을 사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도 검찰 출두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를 더 진전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가 자신의 주장대로 무관함을 규명하기 위해 열쇠를 쥐고 있는 이들을 검찰청사로 보내고 관련 자료를 알아서 제출하지 않는 한 경선 전은 물론 경선 후에도 땅과 돈의 실제 주인을 찾아내기란 힘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한달간 휴일까지 반납해가며 밝혀낸 사실은 `도곡동 땅의 이씨 몫이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이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라며 "제3자, 즉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핵심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이지만 수차례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힌 인물은 서울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2명의 이모씨와 이 땅 매입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포스코개발 측에 `콕 찍어' 265억 원에 사들이라고 지시한 김만제 당시 포항제철 회장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이씨는 1~2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으나 이후 추가 소환에 일체불응하고 있고 김 전 회장도 `당의 방침'이라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고소ㆍ고발인이나 피고소ㆍ고발인의 신분이 아니어서 압수수색이나 소환장 발송 등 강제수사 방법을 동원할 수 없고 오히려 과잉수사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참고인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나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두 이씨 중 1명은 이 후보 소유인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영포빌딩 관리회사 D기업의 직원으로 박근혜 후보 캠프 등 일각에서는 도곡동 땅을 이 후보의 빌딩 관리인이 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차명재산의 주인이 이 후보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놓고있다.

다른 1명은 김재정 씨가 현대건설을 그만두고 운영한 우신토건(태영개발로 바뀜)에서 함께 일하다 이사까지 지낸 뒤 김씨와 이상은 씨가 서울 천호동에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기 위해 세운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이사를 잠깐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은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김재정ㆍ이상은씨가 동업을 하면서영포빌딩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들 두 이씨가 두 명의 은행 심부름을 해준 정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러나 검찰이 내린 결론이 이들 인사의 출석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이 후보 측도 결백이나 무관함을 뒷받침하기 위해 두 이씨와 김 전 회장에게 자진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수사는 종결했지만 이들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자진 출석하더라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모든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돼 돈 흐름을 추적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를 할 개연성도 높아 검찰이 또다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치권에서는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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